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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유지보수 자문도 기술집약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유지보수와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장비의 유지보수·기술자문이 기술집약적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와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독점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해 제공한 활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판매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도 제공했다.
질의요지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2의 11호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독점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이 기술집약적인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유지보수 및 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2의 11호에 따른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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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1 (<time datetime="1998-06-17">1998.06.17</time> 회신), "장비 유지보수 자문도 기술집약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94)
- 원 제목
- 판매된 장비의 유지보수ㆍ기술자문 등의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