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산시스템용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시스템용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서 기구 및 비품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취득했다. 해당 전산시스템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구 및 비품 등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산이며 기구 및 비품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4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전산시스템용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27)
원 제목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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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