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또는 등기 시점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352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진위도 관할 세무관서가 조사한다.
353
연불조건부 거래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354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355
판결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56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과정에서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357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자산을 신탁해지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면 별도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59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360
명의신탁한 종중토지를 판결로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한다.
361
신탁해지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362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이나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3
수용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364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금으로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수용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수용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회답은 재일01254-2392, 1990.12.03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67
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로 보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368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369
수용 부동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70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371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이전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372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기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고 그날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73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취득일로 보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374
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을 제시하였다.
375
양도 전 등기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하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376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한다.
377
법률상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일정기한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8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여 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379
수용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80
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를 증여로 꾸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1
신탁해지 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382
판결로 이전등기 원인이 무효면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83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1세대 1주택의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384
판결로 신탁해지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85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법률상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1.01.01 이후이면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면제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7
6개월 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388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89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에게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90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1, 1990.03.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91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미등기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392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의 과세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별첨 회신문 재산01254-855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393
1988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94
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었다.
395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차익 기준일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96
인락조서로 신탁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원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판결이나 인락조서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와 종중 명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락조서가 판결을 대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397
공유취득 후 지분별 등기는 양도인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46, 1987.10.13 회신문이다.
398
비과세 주택의 양도와 등기는 언제 마쳐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시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과 유사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399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어 있다.
400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판결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