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사실상 소유·거주 또는 보유하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892, 1989.03.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92, 1989.03.10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회답
당청의 종전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892, 1989.03.1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92 양도 전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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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1 (<time datetime="1991-01-11">1991.01.11</time> 회신),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72)
- 원 제목
- 주택의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