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1.0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423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542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에게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