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실제 매매를 증여로 꾸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실상 매매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증여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수 있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사실상 매매”인 부동산 거래를 증여인양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매매인 부동산 거래를 증여인 양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수 있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사실상 매매”인 부동산 거래를 증여인양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2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21)
원 제목
사실상 매매인 부동산 거래를 증여인양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