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차익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법원의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3 (<time datetime="1990-03-27">1990.03.27</time> 회신),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차익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36)
- 원 제목
-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