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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의 양도와 등기는 언제 마쳐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시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과 유사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6월 이내 마치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조건.
회답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857, 1988.12.2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857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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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 (<time datetime="1990-02-16">1990.02.16</time> 회신), "비과세 주택의 양도와 등기는 언제 마쳐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7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