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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에게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에게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락민의 자산이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질의 내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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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42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21)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로 명의신탁해지의 원인으로 등기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