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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등기 원인이 무효면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입니다.
3.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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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51 (<time datetime="1990-11-17">1990.11.17</time> 회신), "판결로 이전등기 원인이 무효면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06)
- 원 제목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