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락조서로 신탁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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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락조서로 신탁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와 종중 명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판결이나 인락조서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와 종중 명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락조서가 판결을 대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하려는 사안이다. 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라 인락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원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원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락조서로 판결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노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인락조서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 여부.

회답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원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락조서로 판결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노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1 (<time datetime="1990-03-02">1990.03.02</time> 회신), "인락조서로 신탁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85)
원 제목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전등기시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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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