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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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진위도 관할 세무관서가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과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57 (<time datetime="1992-05-21">1992.05.21</time> 회신),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39)
원 제목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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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