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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면 별도 판단한다.
종중원 명의의 신탁자산을 신탁해지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면 별도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하려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 1990.03.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1, 1990.03.02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 1990.03.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181, 1990.03.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1 인락조서로 신탁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3159
-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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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17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20)
- 원 제목
- 중명의 자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