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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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4건 · 26/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251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 개시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상속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등기는 없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당초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1,252 공제받지 않은 상속농지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농지상속공제를 적용시 상속재산인 농지의 가액 중 일부만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농지 부분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농지 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도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985, 1991.09.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53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54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어떻게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재산분배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한다. 과세처분 전 분배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5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재무부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재산22601-20, 1992.01.17 예규에 제시되어 있다.

1,256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1051, 1991.04.22 회신문이다.

1,257 가산된 증여농지에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농지에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포함된 농지 가액에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공제도 과세가액에서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 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8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인출한 피상속인의 현금과 예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현금과 예금에 한해 과세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259 합유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0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91.1.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정해진 범위의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38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1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속세를 징수할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상속재산은 개인자금출처로 인정된다.

1,262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재산 무신고로 인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신고 상속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63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액이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 취득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1,265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등기ㆍ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미표시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은 당해 신탁재산에 해당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등록부에 표시하지 않은 수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양도담보자산은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 기계장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이 부적정하면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을 당해재산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상속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평가한다. 장부가액이 부적정하고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67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는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재산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이 1990.08.30. 고시 전에 개시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68 상속 협의분할과 직계존비속 소비대차는 어떻게 보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시 당초 상속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단 적법한 상속절차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간에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자금출처를 조사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증여세 과세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 인정을 물었다. 당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적법한 상속절차 후 이전되는 지분에는 과세된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269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다.

1,270 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71 평균 순손익의 총발행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평균 순 손익계산 시 적용하는 총발행주식주는 각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 당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평균 순손익 계산에 쓰는 총발행주식수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 평가하면 구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2 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상속 1년 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1년 전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 상속세 미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무부 예규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74 국내 주소 없는 피상속인의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 범위와 채무 공제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 국내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1,275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부과 당시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1,276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09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277 토지·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상속재산 신고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를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에 합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1,278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는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9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0 누락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 이하인 경우 부과당시 평가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규정된 공제액 이하이면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아니다.

1,281 비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별 증여재산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282 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법인의 상속세액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지정란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 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84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285 상속인의 연대납세 책임은 어떤 재산으로 제한되는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의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각자의 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연대납세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6 조부 명의 미등기 상속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조부 명의의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조부 명의로 남아 있고 상속등기하지 않은 국내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조부 명의로 남아 있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1,287 공용 사실상 도로의 상속세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1,288 소방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소방도로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면 재산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다른 관리·처분 가능한 물납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89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90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1,291 미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평가시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2 상속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93 상속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받은 재산을 무상이전하면 이전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4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 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5 생전 매입한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는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96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

1,297 호적상 어머니가 아닌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유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상 어머니가 아닌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물었다. 유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1,298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의 시가에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일부 지분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적용한다. 적용의 전제는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1,299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00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개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