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28회신일 1992.03.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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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3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이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 1988.07.25.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28 (1992.03.23 회신), "상속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47)
원 제목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명의로 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