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06.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1401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997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