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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06.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1401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997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