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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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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평가한다.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상속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평가한다. 장부가액이 부적정하고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이 부적정하면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을 당해재산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장치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고, 상기 보충적 평가방법을 감안한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인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장부가액이 적정하지 않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감안한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으면 이를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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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41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기계장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74)
- 원 제목
-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