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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분할과 직계존비속 소비대차는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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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적법한 상속절차 후 이전되는 지분에는 과세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증여세 과세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 인정을 물었다. 당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적법한 상속절차 후 이전되는 지분에는 과세된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적법한 상속절차를 마친 뒤 상속인 간 지분을 이전하였다.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시 당초 상속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단 적법한 상속절차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간에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자금출처를 조사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어떠한 지분비율로 분배하든지에 관계없이 당초의 상속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단 적법한 상속절차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간의 지분이 이전되는 때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2. 자금출처 조사 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어떠한 지분비율로 분배하든지 당초의 상속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적법한 상속절차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간 지분이 이전되는 때에는 그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5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1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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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87 (<time datetime="1992-06-15">1992.06.15</time> 회신), "상속 협의분할과 직계존비속 소비대차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65)
- 원 제목
- 상송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및 자금출처 인정 소비대차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