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생전 매입한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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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전 매입한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는 실질내용에 따른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는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실질내용이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무엇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과세 방법.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무엇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74 (<time datetime="1992-03-18">1992.03.18</time> 회신), "생전 매입한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44)
원 제목
피상속인 생전 매입 미등기토지를 상속인이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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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