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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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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면 재산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상속재산인 소방도로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면 재산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다른 관리·처분 가능한 물납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재산 중 소방도로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며,
2.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방도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2.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물납재산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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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39 (<time datetime="1992-04-13">1992.04.13</time> 회신), "소방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65)
- 원 제목
- 소방도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