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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4건 · 19/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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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상속세 부담액을 넘겨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 비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세 범위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와 비용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장례비용과 병원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전후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04 일부만 임대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들어가나?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6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가 된다.

907 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액 즉, 재건축조합 결성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가 포함된 경우 그 가액 산정을 물었다. 권리 취득에 투입된 재건축조합 결성 당시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별도의 프레미엄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합한다.

908 상속 후 증여로 명의이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980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0년도에 개시된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909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 사실상 하천인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상 하천 이용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911 사인증여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누가 출연한 것인가?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증여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912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 수용 보상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수용 보상가액이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해당 여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 1990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90. 8. 30 ˜ ’90. 12. 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1990.12.31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인 토지이다.

915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부속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6 6개월 내 신축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상속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17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 산입재산도 포함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와 과세가액 산입재산의 관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 건물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은 제외)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 지정 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은 해당 건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20 잔금 전 사망하면 매수 부동산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는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 잔금 지급자와 소유권이전자가 다르면 잔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921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항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시가가 보상가격 등으로 확인되면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922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증여세 과세대상도 된다. 기본통칙의 단서는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경우이므로 상속인의 사후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연대납부 한도에 드는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같은법 제18조 규정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이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24 상속 당시 근저당권이 없으면 별도 평가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 상속 후 증여 원인 등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926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영업기간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순손익액 계산산식의 최근 3년간 및 영업권 평가산식의 상속개시일전 3년간에는 개인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기업의 영업권 평가기간에 개인기업 영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상속개시일 전 3년간 영업권 평가에 개인기업 영업기간을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927 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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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다.

928 근저당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는 재산별로 하나?
상속재산을 평가시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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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분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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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상 협의분할로 취득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적용된다.

930 사찰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예금하면 상속재산인가?
사찰소유 재산을 그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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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 재산을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넣어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했더라도 사찰 소유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과세하므로 해당 예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931 상속 후 증여 취득에 상속세만 과세되나?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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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한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932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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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동상속인이 유증으로 전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총액은 공동상속 때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 일부만 임대한 상속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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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화장실·계단 등 공유면적은 양 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 상속재산 시가가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의 시가가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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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가액이 모두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935 하천 지목 토지를 농지로 쓰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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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하천ㆍ제방인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하천ㆍ제방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936 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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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때 거래당사자가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거래내용과 관계없이 정한 신고금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신고금액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졌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937 개정 전 증여재산 현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건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재산이건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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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재산 모두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은 1994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한다.

938 연부연납 중 각 회분에 물납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납부의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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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의 각 회분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 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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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약 4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 위헌 결정된 평가 조항은 언제 효력을 잃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의 일부에 대해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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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1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넣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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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적용 대상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942 1961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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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1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공동상속인 한 명이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별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943 사망일에 증여등기하면 상속인가 증여인가?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한 구분은 그 시차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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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이면 재산을 상속과 증여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구분은 상속개시와 증여등기 접수의 시차에 따른다. 같은 날짜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고 두 사건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944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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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유자 사망 후 환원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해 자기 명의로 환원하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 증여 원인 취득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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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946 일부 토지의 감정가액만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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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7 부의 재산분할 전 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 사망한 후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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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인 모가 사망한 경우다.

948 1979년 상속재산을 지금 과세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949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연대납세 한도에 포함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여 연대납세 한도에 포함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 공동명의 상속은 세금상 어떤 차이가 있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현금, 부동산 등)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상속과 각자명의 상속의 장단점 및 절차를 물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되고 상속인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