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분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24회신일 1995.10.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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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분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8

민법상 협의분할로 취득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상 협의분할로 취득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고, 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할 때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취득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2751 심판결정
    2017.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4 (1995.10.28 회신),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03)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 법정 지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