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의 재산분할 전 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의 재산분할 전 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인 모가 사망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사망했으나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부의 상속인인 모가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부가 사망한 후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 사망한 후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0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부의 재산분할 전 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59)
원 제목
부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미확정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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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