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연대납부 한도에 드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연대납부 한도에 드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이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같은법 제18조 규정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안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안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5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4 (<time datetime="1995-11-06">1995.11.06</time> 회신),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연대납부 한도에 드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13)
원 제목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