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원인 취득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원인 취득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69년도이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5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증여 원인 취득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65)
원 제목
상속개시 후 피상속 명의재산을 상속인이 증여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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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