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찰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예금하면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찰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예금하면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했더라도 사찰 소유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찰 재산을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넣어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했더라도 사찰 소유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과세하므로 해당 예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찰 소유 재산을 편의상 그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했다.

질의요지

사찰소유 재산을 그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사찰소유 재산을 편의상 그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그 예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찰 소유 재산을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찰 소유 재산을 편의상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그 예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0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사찰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예금하면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43)
원 제목
사찰소유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