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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증여 취득에 상속세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한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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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09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상속 후 증여 취득에 상속세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95)
- 원 제목
-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