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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용 후 남은 주택·토지에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수용되고 잔존 부분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은 취득·수용·양도 시점에 따라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토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는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에 따라 감면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하며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 전 취득해야 하며 잔존주택 등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자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후행 고시 후 수용된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시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행 고시 후 취득한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가 후행 고시 후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 부수토지에는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용 주택의 환지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전부가 수용된 뒤 그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관련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 경정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이 상속·유상취득·무상취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수용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수용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12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13 상속주택 수용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환지 감소면적 청산금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개발로 감소한 면적의 청산금을 받을 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고 고시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해당하는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세대에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토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뒤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용된 예정지구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20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21 사업인정 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 고시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수용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수용등의 규정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관련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고시 전후 양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고시일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제1호, 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3 사업인정 전 공공용지 양도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전 양도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채권 지급분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5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고시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26 사업인정 전 양도한 토지의 취득 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고시 전 양도라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27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감면규정상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8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고시 전후 양도는 어느 감면 규정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또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 전후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물었다. 각 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제1호, 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제2호가 적용된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각각 100분의 80과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32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하며,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를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를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35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50%,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와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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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