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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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100을 감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 시기와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거물(dlf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합니다.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거물(dlf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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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13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03)
원 제목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