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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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승계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충당금 유보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유보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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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새 사업부문을 신설한 분할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 사업부문을 만들어 분할할 때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새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면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부문 중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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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분할 사업부문도 5년 이상 영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분할 사업부문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요건을 갖춘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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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양수한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합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수도로 넘겨받은 사업의 종전 영위기간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할법인은 종전 사업자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물적분할 손금산입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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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인적분할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평가해 승계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해당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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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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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산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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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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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그 비율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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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분할등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서 분할등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뜻한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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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도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익금·손금 관련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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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 중 감소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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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합병 후 분할하면 소멸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할 때 소멸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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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지점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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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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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법인이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설비의 구분경리 가능성과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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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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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73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인 경우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이를 0으로 보아 계산한다. 자본금과 0으로 본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감소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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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분할합병 후 재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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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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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할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이다.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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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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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5년 계속사업 요건에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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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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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재분할 시 승계사업의 종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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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승계되지 않은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외화자산·부채 평가 관련 유보는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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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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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을 물었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결손금은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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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정상 영업 전인 사업부문도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중 정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밖에는 독립 사업부문과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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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할 때 사업연도 의제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에는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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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신설법인 사업기간이 짧아도 분할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신설법인 사업부문이 관련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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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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