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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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단일 업종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단일 업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업종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사업부문 물적분할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식지분 100%를 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단일 업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52 공사 중단 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는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 신고 등 제반의무와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공사 중단 기간에도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실질적 영업과 신고·감사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3 승계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충당금 유보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유보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새 사업부문을 신설한 분할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로운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 사업부문을 만들어 분할할 때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새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면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부문 중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분할 사업부문도 5년 이상 영위해야 하는가?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분할 사업부문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요건을 갖춘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양수한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합산되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수도로 넘겨받은 사업의 종전 영위기간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할법인은 종전 사업자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물적분할 손금산입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인적분할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인적분할로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평가해 승계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해당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산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그 비율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분할등기일은 언제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는 등기 신청 접수일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서 분할등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뜻한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의 유보금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도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익금·손금 관련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해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 중 감소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재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분할신설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재분할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안분에는 재분할의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한다.

66 합병 후 분할하면 소멸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시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할 때 소멸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지점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법인이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설비의 구분경리 가능성과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등기일에 보유한 충당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등기일 현재 충당금을 인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72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3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인 경우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이를 0으로 보아 계산한다. 자본금과 0으로 본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감소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분할합병 후 재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할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이다.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나?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판정시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5년 계속사업 요건에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재분할 시 승계사업의 종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않은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유보)은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승계되지 않은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외화자산·부채 평가 관련 유보는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사실상 분할 후 발생한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83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계산은 사업개시일 부터 분할등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수와 분할 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를 더한 것 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까지의 적수와 분할 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더한다. 첫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이고 둘째 기간은 분할 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84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반영 시기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85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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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을 물었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결손금은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정상 영업 전인 사업부문도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시설투자 등이 진행중인 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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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중 정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밖에는 독립 사업부문과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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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할 때 사업연도 의제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에는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신설법인 사업기간이 짧아도 분할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에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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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신설법인 사업부문이 관련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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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