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2회신일 1999.05.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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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8

분할법인에는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할 때 사업연도 의제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에는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사업연도 의제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및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2 (1999.05.28 회신),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66)
원 제목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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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