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89회신일 2008.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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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유보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충당금 유보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유보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양도한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유보)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시 승계되지 않고 양도한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유보)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89 (2008.12.04 회신), "승계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71)
원 제목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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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