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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산등기 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산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다 하나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해산일 이후에도 사실상 휴업기간이나 폐업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 후 물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해산일 이후에도 사실상 휴업기간이나 폐업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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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2 (2006.11.10 회신), "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36)
- 원 제목
- 해산등기후 물적분할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