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43회신일 2003.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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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6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이를 0으로 보아 계산한다.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인 경우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이를 0으로 보아 계산한다. 자본금과 0으로 본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감소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존속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것으로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그 계산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한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부(-)인 경우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따른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부(-)이면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43 (2003.07.16 회신),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74)
원 제목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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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