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62회신일 1999.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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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0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보다 낮아졌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보다 낮으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62 (1999.12.20 회신),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60)
원 제목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