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 중단 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중단 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 재개를 위한 실질적 영업과 신고·감사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상가 신축공사 중단 기간에도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실질적 영업과 신고·감사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신축해 분양·임대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공사가 시공사 폐업 등으로 중단되었다. 중단 중에도 현장관리, 설계변경 검토와 분양마케팅을 계속하고 세무 신고 및 회계감사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 신고 등 제반의무와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폐업 등으로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원천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 중단 기간에도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법인세․원천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와 회계감사를 이행했다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0 (<time datetime="2009-07-29">2009.07.29</time> 회신), "공사 중단 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33)
원 제목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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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