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지점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지점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있다. 본점은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센타 사업을 하고, 지점은 부동산임대업만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센타 사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센타 사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68)
원 제목
사업장별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