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별도 부담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임대료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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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1996.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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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부동산을 증여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
상속증여세-1996.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조건은 증여와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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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사업주 소유 부동산을 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1996.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금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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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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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물납 토지 위 비대상 건물이 있어도 허가되나?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한 경우 물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6.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토지 위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을 때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해 토지의 관리·처분이 쉬워지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해당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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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1996.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 명의로 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을 물었다. 증여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와 취득재산의 종류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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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전세보증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1996.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세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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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증여재산인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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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판결로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6.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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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부동산의 경우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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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어떤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나?물납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함
상속증여세-1996.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회답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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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상속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을 출연한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한도를 묻는다. 물납 청구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재산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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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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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1인 명의 대출도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상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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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내 잔금을 받은 재산가액은 얼마인가?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됨
상속증여세-1996.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보다 앞서 계약금을 받고 2년 이내에 잔금을 받은 부동산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경우에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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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과수원 수용 보상금은 어떤 재산으로 보나?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 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
상속증여세-1996.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수용으로 받은 입목 등 보상금의 재산종류와 처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며 입목과 우물 등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다. 재산종류별 구분에는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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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과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어머니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1996.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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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나중에 주면 증여로 보지 않나?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6.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할 때 대가 지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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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조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1996.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 거래의 실질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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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1996.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증여세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취득시점은 당초 명의신탁시점이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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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상속증여세-199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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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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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부동산 실명전환은 비과세되나?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상속증여세-1996.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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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를 회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
상속증여세-1996.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가 신탁해지에 따른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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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인가요?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
상속증여세-1996.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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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공익사업으로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그 매각대금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6.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대금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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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하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나?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이미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는 1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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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받은 부동산을 동생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형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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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재산의 전 과세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96.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상속재산의 전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의 과세가액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을 뜻한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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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상속증여세-1996.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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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2인이 공동 매입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반씩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두 사람이 대금을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두 사람이 공동매입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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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수한 채무를 각자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전 소유자의 채무를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한 후, 자기가 인수한 채무액을 각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
상속증여세-199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인수채무를 각자 변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 인수한 자기 채무액을 각자 갚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의 담보채무를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인수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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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후 위탁자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후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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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과세되는가?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6.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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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증여세-1996.05.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 과세를 물었다. 최초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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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240만원 이상이면 물납할 수 있나?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산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상속증여세-1996.05.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물납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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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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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의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1996.04.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이루어진 명의등기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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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1996.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해지해 실질소유자나 그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로부터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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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언제 양도로 보나?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1996.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수증재산이나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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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유권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당초부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잘못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상속증여세-1996.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부터 잘못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수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잘못된 등기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정등기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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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권리를 증여받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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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 둘에게 공동증여하면 얼마씩 공제하나?동일재산을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4.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재산을 성년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할 때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자녀의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한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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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붙나?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1996.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을 해지해 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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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나?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
상속증여세-1996.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다른 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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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이 본인 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199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인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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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인가?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
상속증여세-1996.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에게서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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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세금이 발생하는가?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1996.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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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
상속증여세-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부동산 수용보상금이 예금으로 남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수용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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