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26회신일 1996.10.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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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5

증여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가 자녀 명의로 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을 물었다. 증여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와 취득재산의 종류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였다.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자금능력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실제 증여 여부.

2. 자금능력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1. 증여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순히 자녀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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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26 (1996.10.15 회신),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11)
원 제목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한 경우 그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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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