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매입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3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매입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인 두 사람이 대금을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매입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반씩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두 사람이 대금을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두 사람이 공동매입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5년도에 두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매입했으나 그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고 실질소유자 두 사람이 대금을 반씩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2인이 공동 매입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1975년도에 2인이 공동매입하여 그 중 1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실제로 2인이 공동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두 사람이 공동매입한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가 매각해 대금을 반씩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1975년도에 2인이 공동매입하여 그 중 1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실제로 2인이 공동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14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공동매입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17)
원 제목
공동매입하여 매도후 대금을 나누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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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