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수원 수용 보상금은 어떤 재산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9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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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수원 수용 보상금은 어떤 재산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며 입목과 우물 등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다.

과수원 수용으로 받은 입목 등 보상금의 재산종류와 처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며 입목과 우물 등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다. 재산종류별 구분에는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 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입목, 우물등은 토지의 정착물로 보아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 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입목, 우물등은 토지의 정착물로 보아 부동산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이 수용되면서 배나무 등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산처분가액의 재산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합니다.

재산종류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입목, 우물 등은 토지의 정착물로 보아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987 (<time datetime="1996-08-30">1996.08.30</time> 회신), "과수원 수용 보상금은 어떤 재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60)
원 제목
과수원이 수용되면서 배나무 등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처분 재산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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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