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자금이 본인 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91회신일 1996.03.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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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5

본인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인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자금이 실제로 본인 소득에서 형성됐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

회답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1 (1996.03.25 회신), "취득자금이 본인 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28)
원 제목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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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