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114회신일 1996.05.1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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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14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114 (1996.05.14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93)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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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