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83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84)
원 제목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이전 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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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