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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부동산 실명전환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5.07.01부터 1996.06.30 사이에 실명전환하였다. 해당 전환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가 과세 여부의 조건이 되었다.
질의요지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 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 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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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51 (<time datetime="1996-06-28">1996.06.28</time> 회신), "유예기간 내 부동산 실명전환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59)
- 원 제목
-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