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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가액은?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현금 증여인지 부동산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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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상속세를 물납으로 충당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외의 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
상속증여세-1994.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물납재산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외의 재산은 물납할 수 없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이 가능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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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세 대상인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 본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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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이 곤란한 상속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방법을 묻는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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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상금으로 산 부동산에 상속·증여세가 붙나?피상속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4.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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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는가?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
상속증여세-1994.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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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언제 면제되나?부동산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4.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을 물었다. 서면검토 결과 취득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자력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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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증자가 법원판결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수증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했는지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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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4.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사용만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용 토지는 기준면적 초과분만 판정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르면 바닥면적과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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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취득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상속증여세-1994.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임이 확인되면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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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상속증여세-1994.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이나 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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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1994.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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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
상속증여세-1994.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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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1994.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각각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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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에 상속세가 붙나?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 경과하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199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상속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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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부동산 취득 시 단순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1994.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약과 증여 부동산의 1년 이내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단순 타인 명의 계약만으로 증여의제하지 않으며,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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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요?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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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
상속증여세-199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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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며 1993년 이후 일정 요건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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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3.12.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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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으로 낸 증여세에 다시 과세하나?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1993.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와 같은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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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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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합의해제한 증여도 과세되나?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에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후에 당초 증여자가 당
상속증여세-1993.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합의해제로 과세나 신고 전에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후 당초 증여자가 다시 증여하면 다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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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의 평가를 하여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세연부연납에
상속증여세-1993.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별도 담보평가 규정이 없을 때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미 상속세법 방식으로 평가한 재산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의 형평상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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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로 보나?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금 출처와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과세하며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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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은 과세 대상인가?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199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달리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0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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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기준은 무엇인가?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199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은 재일46014-500과 재일01254-20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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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상속등기에도 세금이 과세되나?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
상속증여세-1993.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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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인가?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예금을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 본인 명의 부동산을 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의 실명전환 후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 자금이면 과세된다. 실명전환 시 이자소득 추징과 일정 인출액 초과 시 국세청 통보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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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과세기준은 무엇인가?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1993.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5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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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채무 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1993.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한 담보 부동산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증여재산 전액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은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의 진실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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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받지 않은 매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계약 후 평가기준일까지 잔금을 받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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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2인의 공동부동산 증여 공제는 어떻게 하나?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므로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
상속증여세-1993.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 기준 500만원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안분 공제 후 각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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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 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1993.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80, 1993.02.10.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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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1993.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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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
상속증여세-1993.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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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상속증여세-1993.07.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와 부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일정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 사용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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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 또는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면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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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됨.
상속증여세-1993.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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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이 다른 가액의 부동산을 교환하면?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3.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교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교환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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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인가?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자산을 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중 부의 소유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3.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와 부자 공동소유 재산의 자녀 단독명의 환원 시 증여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자 공동소유 재산을 자녀 단독명의로 환원하면 부의 지분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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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1993.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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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지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규정상 처분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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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뒤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그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1993.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도 증여로 본다. 부동산은 등기절차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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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일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1993.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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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의함
상속증여세-1993.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한 상속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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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산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
상속증여세-1993.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내 처분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산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부동산 매입대금은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이 아니지만 새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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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때 세금은 언제 과세되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1993.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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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납의 수납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3.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재산 변경, 가산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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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3.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전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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