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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 자금의 실명전환 후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 자금이면 과세된다.
차명예금을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 본인 명의 부동산을 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의 실명전환 후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 자금이면 과세된다. 실명전환 시 이자소득 추징과 일정 인출액 초과 시 국세청 통보가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뒤 인출해 본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다. 부인의 자금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느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3. 부인의 자금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계좌별 순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5. 금융실명제 실시후 부동산 취득자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예입금액을 실명으로 전환한 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함.
3. 부인의 자금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4.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계좌별 순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됨.
5. 금융실명제 실시 후 부동산 취득자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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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58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15)
- 원 제목
- 차명예입금액을 실명으로 전환한 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