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 전 합의해제한 증여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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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 전 합의해제한 증여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한 합의해제로 과세나 신고 전에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합의해제로 과세나 신고 전에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후 당초 증여자가 다시 증여하면 다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적법하게 합의해제하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다. 그 후 당초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에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후에 당초 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는 때에는 그 다시 증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3년 10월 27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된 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739, 1992.10.30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합의해제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뒤 다시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환원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후 당초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면 다시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회신한 회신문 재삼01254-2739(1992.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73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34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신고 전 합의해제한 증여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47)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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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