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언제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언제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면검토 결과 취득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을 물었다. 서면검토 결과 취득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자력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취득자의 자력 취득 여부를 서면으로 검토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한세무서장은 서면검토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회답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서면검토에 따라 취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살핀다.

그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13 (<time datetime="1994-04-14">1994.04.14</time> 회신),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05)
원 제목
각 연령별 재산 취득금액의 자금출처 조사 면제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