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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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사용만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용 토지는 기준면적 초과분만 판정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사용만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용 토지는 기준면적 초과분만 판정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르면 바닥면적과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안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와 공동소유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르면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로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뒤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41 (<time datetime="1994-04-07">1994.04.07</time> 회신), "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76)
원 제목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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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